경북 청도군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한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됐으며,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사유재산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사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적은 가입비용으로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50㎡규모 주택의 경우 풍수해로 인해 전파됐을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 900만원만 지급되는 반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최소 3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 등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더 많은 보험료를 지원 받으며 쉽게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