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국제행사 국비지원일몰제’에서 벗어나 차기 행사 준비에 탄력을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언급되어 온 ‘일몰제’는 국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제행사의 국고지원을 7회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근거조항이 없고, 세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의 일괄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령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일명 지특인 경우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유치한 국비는 ‘지특’ 예산이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두환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은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문화엑스포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국비 확보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