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발송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자동차세는 연 세액이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 정기분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다.
조수진 세정과장은″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와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