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은 석유화학단지를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지정하는「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석유화학단지 내의 석유화학반응 설비와 나프타분해설비는 물론, 모든 공정을 통제하는 통제실 건물 등 석유화학단지 자체가 내진설계대상이 되므로 대량 인명피해와 국가기간산업시설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석유화학단지와 같은 위험시설이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고 지적하며 “석유화학단지를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국가기간산업시설을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