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별 네트워크뉴스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석유화학단지를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석유화학단지 내의 석유와 가스의 저장시설만을 내진설계대상으로 하고 있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석유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다양한 위험시설들이 모두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만일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시설의 파괴로 국가경제에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밀번호 : 비밀댓글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평일 : 10:00 ~ 18:00 점심 : 12:00 ~ 13: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농협 301-0154-9708-31 예금주:(주)한국신문방송인클럽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