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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보건소는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홍보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는 등 마약류로부터 시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뤄진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과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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