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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창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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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23-10-18 조회수 77



영양군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며, 영양군이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등 해외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양군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C-4 비자(3개월)와 E-8 비자(5개월)를 통해 들어오며 E-8 비자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8개월까지 농가에 머무르며 농작업에 종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시기는 C-4 비자의 경우 4월과 8월 각 1회, E-8 비자는 4월~6월에 1~2회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은 고용농가에서 2024년도 최저시급을 준수하여 숙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숙식비를 공제 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숙소의 경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부적합 숙소가 아니어야 하며 필수 시설과 물품을 충족시켜야 한다.

영양군은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 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재보험료와 근로자들을 위한 부식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는 농가주와 근로자에 부담을 덜어주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바쁜 농사시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인건비 상승 억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 관계자는 올해 영양군에서는 MOU 방식과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659명의 근로자가 224농가에 배치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 수요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입 국가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경북포털 #경북도청 #이철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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