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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특별법 제정 포항지원대책 건의 경북신문 서인교기자 경북신문TV 박준현대표 경북도청 경북포털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국민의소리
작성자 이슬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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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19-04-22 조회수 1182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18일 국회를 방문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현실과 지역 민심을 전하며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진 후속대책 사업 등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달 26일에는 국회의장과 5개 정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을 만나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건의했다.

또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연달아 여야 지도부가 지진 피해현장인 포항에 방문했을 때에도 지진 관련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처럼 이 도지사는 폭넓



은 중앙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정부와 국회를 넘나들며 포항 지진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민주당 지진특위위원인 김현권, 유동수, 김정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황영철 의원, 장제원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포항의 지진 대책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포항은 지진으로 인한 공식적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유출 등의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며 포항 지역의 심각한 현실을 의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호소했다.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피해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이며,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의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국가는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법이나 국가 배상법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나, 개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민의 구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지진 피해지역 지원과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정부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최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청원도 20만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상당하다. 국회와 정부에서 이러한 민의를 반영해 지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이 활력을 되찾을려면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건의사업들을 대폭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경북도는 미세먼지 생활안전대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그간 준비해 온 도의 핵심사업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야가 힘을 모아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포항 지진 후속대책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이 가시화 되도록 끊임없이 국회,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포항시민과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추경예산의 대폭 반영이 절실하다" 며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재난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고 있는 포항시민들을 위해 특별법 조속 제정과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 경제재건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우선 지원이 필요한 만큼,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사업 △포항~영덕 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건설,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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